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과세 제도다. 이 제도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하여 투자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투자 소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크게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양도차익, 채권 매매차익, 펀드 환매이익 등이 포함된다. 주식의 경우,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은 2025년까지 과세가 유예된다.채권의 경우, 이자소득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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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 08:02